[속보] '비종교적 신념'으로 예비군훈련 거부…대법"무죄" 첫 판단

입력 2021-02-25 10:41   수정 2021-02-25 11:24



종교적 신념이 아닌 '폭력 거부' 등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

대법원 1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.

비종교적 신념을 예비군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례다.

남정민 기자 peux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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